- 등록일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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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디에스] 중소기업중앙회 컨설팅 자료 1.pptx(1.5M / 다운로드:13)다운로드 download
2022년부터 공예품디자인개발 사업에 특허와 시험검사를 병행하여 진행 하기로 이사회의에서 결정되어안내 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예품 판매를위한 유해성 검사의 중요한 사항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의 경우 인증 받은 신청인 (신고인)이 인증서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서의 경우 검사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전달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조사가 제품 (원자재)에 대한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제품 (원자재)를 사용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조사의 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업체가 제품 (원자재) 검사를 받은 다음 다 같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 다만, 몇몇 기관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는 입점자 (판매자)의 명으로 된 성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업체명으로 제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표시사항
- 식품용기구,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검사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품 검사 성적서가 없어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에 적용되는 표시사항 (라벨)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데로 기재하여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규 참고하셔서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필히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의사항의 경우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의사항으로 문제가 발생 시 판매자에게 책임의 소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 생활용품의 경우 되도록이면 사용 연령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 고지 없이 어린이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또한 판매자에게 책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이하의 연령이 사용할 목적이 없다면 제품에 성인용 또는 14+와 같이 연령을 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3세 이하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원자재검사성적서
- 완제품에 사용이 되는 원자재의 경우 자체 검사 성적서가 있다면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완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에 대한 성적서를 구하기 힘든 경우 실질적으로 식품 또는 피부에 접촉되는 부분에 대한 원자재 성적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완제품을 만들기 전 원자재를 구매하실 때 제품에 대한 검사 성적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구매학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증의 경우 제품별로 워낙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인증에 대한 이해보다 실제로 제작하시는 제품별로 안내드리는 것이 더 도움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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